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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공고 제202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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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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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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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ㅣ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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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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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분야 : 1명(일반직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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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명) |
담당업무 |
비고 |
행 정 |
일반 |
9급 |
1 |
총무, 교육사업 등 일반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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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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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비고 |
행 정 |
일반 |
9급 |
1 |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행정학(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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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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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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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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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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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직류) |
구 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행 정 |
일반 |
9급 |
3과목 |
10:00∼11:00(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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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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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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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요건(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수원 직원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인사규정(제1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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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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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마. 근무조건 : 휴일근무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라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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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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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6.5.(수)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연수원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6.18.(화) 09:00
∼ 6.25.(화) 17:00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7.5.(금) |
ㆍ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공고
(응시표 출력 : 10:00 ∼ ) |
필기시험 |
2024.7.13.(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7.24.(수) |
ㆍ연수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7.29.(월) ∼ 8.2.(금) |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8.13.(화) |
ㆍ연수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8.20.(화) |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8.23.(금) |
ㆍ연수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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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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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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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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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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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 7. 29.(월) ~ 8. 2.(금)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신분증 지참)
※ 제출장소 : 광주교통문화연수원(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68, 2층)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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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비고 |
자기소개서 |
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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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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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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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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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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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격자 발표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공고(개별통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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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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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8. 20.(화)
다. 평가항목 : ①전문성/직무수행능력 ②소통/책임/윤리 ③시정현황/연수원·교통관심도 ④발전가능성
※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평가항목(①,②,③,④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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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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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24. 8. 23.(금)
나. 방 법 : 개별 통보 및 연수원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공고문 내 확인(임용후보자 등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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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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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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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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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라.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제출 항목 이외에 직원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총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총무부 ☎ 062-572-86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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